서울시에서 신혼부부, 한부모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기존제도에서 소득 기준과 지원금리를 더욱 높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추가 지원받아 1% 이율까지도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하니 아래에 자세한 지원 조건과 금리를 확인하시어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청 전 유의사항
위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생애최초 1번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 중 한 사람만 1번 지원할 수 있으며 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안됩니다.
신랑, 신부 중복신청 안됩니다.
지원받는 중 이사로 인해 또는 연장기간 종료, 전액 상환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천서 발급 시 필요서류
서울시 추천서 발급 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세대주 확인 가능하게끔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기준으로 각각 첨부)
-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한 분들도 신청자, 배우자 각각 첨부. 직전 혼인신고한 부부는 접수증 첨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납입 영수증(5% 이상)
추천서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발급기간
추천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계약 시 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발급 후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은행업무가 완료돼야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 조건
- 신혼부부 연 소득 합산 기준 변경
-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보증금 7억 원 이내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공공 주택 사업자 주택은 적용 불가
금리 미리 보기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인 금리 보기입니다.
지원되는 금리와 부부 연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부부 합산 연 소득에 따라 임차 보증금 대출 금액과 지원 이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와 가산금리(1.45%)를 합한 금리가 최종 금리입니다.
- 부부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지원 금리는 3%이며, 8천만 원이라면 2%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당 0.2% 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자녀 출산 시, 자녀 당 0.5% 추가 지원합니다.
- 3자녀 이상 시 최대 1.5%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 지원금리 |
---|---|
3천만원 이하 | 3% |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 2% |
9천만원 초과 - 1.1억원 이하 | 1.5% |
1.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1% |
이자 계산법: 기준금리+가산금리-지원금리= 최종금리
한부모 청년 추가 지원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의 주거비 부담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합니다.
이번 혜택으로 양육과 근로를 함께 해야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랍니다.
한부모 청년 전세 지원은 하나은행에서만 취급하니 신청시 참고하세요.
- 한부모 가구 청년 1.0% 추가 금리 지원
- 기본 2.0%에 추가 금리 지원으로 최대 3.0% 혜택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한 문서여야 합니다.
은행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및 배우자가 함께 내점해야 합니다. 서류와 스케줄 꼭 확인하시어 은행에 방문해 주세요.
은행 제출 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예식일자 명시된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갱신계약일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5% 이상)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직장인: 재직증명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각 1부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보증료 반환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 1개월 이내 발급 분)
- 등기사항 증명서(전체)
- 금융거래확인서(취급은행에서 발급)
-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본인 통장 사본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취급은행 콜센터 또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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